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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프레스토, ICO 금지 대해 헌법 소원 절차 밟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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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프레스토, ICO 금지 대해 헌법 소원 절차 밟을 예정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8.12.1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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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토 “ICO 금지는 비헌법적이며 비근대적이다”
▲한국 스타트업 프레스코가 ICO 금지 관련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사진출처: 코인텔레그래프 ⓒ블록체인투데이

한국의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프레스토가 국내 ICO 금지에 대해 헌법 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126일 서울경제가 전했다. 프레스토는 웹사이트를 통해 자사는 토큰 발행에서 웹사이트 구축에 이르기까지 개발팀들에게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언급했다. 프레스토는 국내 최초로 탈중앙화 자동화 기관 기반 ICO (DAICO)을 운영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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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CO는 탈중앙화 자동화 기관(DAO)의 특징 일부를 통합함으로서 ICO 자금 구축을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자금 구축 방법으로 인해 사용자들은 투표를 하기 위해 혹은 사용자들이 개발자 혹은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며 펀드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 계약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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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79월 이래로 ICO가 금지돼 왔으며 프레스토의 강경원 회장은 정부 및 입법부가 20189ICO 전면금지 이래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아 프레스토가 난국에 부딪혔다고 언급했다. 또한 강 회장은 자사는 법원에게 ICO 금지 및 입법부의 부작위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할 것이다라며 헌법소원의 의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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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에 의하면 프레스토가 ICO 금지는 사람들의 직업, 자산 그리고 평등권 및 기본권을 침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프레스토의 강 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기술 개발이 발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ICO 금지와 같이 헌법에 위배되고 비근대적인 조치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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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가지는 입장은 몰타 등과 같은 해외 국가들과 뚜렷한 대조가 된다. 몰타는 블록체인 섬으로 자칭을 했으며 몰타 의회는 암호화폐 산업을 대상을 전례없이 정확한 법을 재정했다. 몰타 정부는 인공지능 (AI) 전략에 매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전략은 관련 법 재정과정에서 로봇 테스트를 연구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11월 한국은 몰타 암호화폐 거래소의 일일 거래량을 따라잡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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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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