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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트코인 기부는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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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트코인 기부는 합법”
  • 안혜정 기자
  • 승인 2019.10.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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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친화적인 국가 일본, 암호화폐 기부 관련 입장 밝혀
비트코인 친화적인 국가 일본이 암호화폐 기부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비트코인 친화적인 국가 일본이 암호화폐 기부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블록체인투데이 안혜정 기자] 일본 장관이 암호화폐 기부가 합법이라고 확인을 했다. 로이터에 의하면 일본의 사나에 다카이치 총무상이 암호화폐 기분의 합법성을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무상은 선거 시에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암호화폐는 정치 자금 통제법의 규제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일본의 정치 자금 통제법에 의하면 주식, 채권 그리고 일반화폐 등에 상관없이 정치인에게 기부를 할 때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하지만 현 분류에 의하면 암호화폐는 상기 설명된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에 기부자나 선거 후보자는 암호화폐 기부 내용을 밝힐 필요가 없는 것이다.

처음에는 암호화폐 기부가 일본 내에서 합법이라는 사실이 긍정적인 단계로 보일 수도 있지만 법적 체제 내에 있는 허술한 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일본 내 정치인에 대한 기부를 할 때는 엄격한 법이 적용된다. 정치자금규제법(PFCA)은 정치인에 대한 기부의 범주를 자세히 명시하고 있는데 암호화폐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및 선거 지원을 위한 국제 연구소에 의하면 정치자금규제법 22조 6항에는 “선거 혹은 정치활동에 있어서 익명의 기부를 하는 것은 금지를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암호화폐가 가상적이라는 사실은 프라이버시 코인을 통해 익명의 기부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한 동법 다른 조항을 봐도 기부자가 기부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동법 22조를 보면 “정치적 당 외에도 개인에게 기부를 하는 금액은 1년에 150만 엔을 넘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이 있다. 

비트코인 등과 같은 암호화폐가 일본 내에서 합법적 결제 수단이 되고 있지만 PFCA는 분류 상의 허점을 보완하고 있지 않다. 일본 법학대학교 도모아키 아이와 교수는 현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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