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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법제화된다? 관련 법률안 국회 정무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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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법제화된다? 관련 법률안 국회 정무위 의결
  • 신장현 기자
  • 승인 2019.08.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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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 금융위 등록 의무화, 거래구조, 대출규모, 연체율 등 사항 명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 “블록체인 스타트업에게 제도권 진입 기회될 것”
금융위, “업계ᆞ민간전문가 등 이해당사자 의견 적극 청취할 것”

[블록체인투데이 신장현 기자] P2P 대출을 포함한 P2P 금융 기업에 대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 의결됐다.

P2P 대출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통해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투자시장과 대출시장을 확장하며 성장하고 있다. 2016년말 6천억 원에 이르던 P2P 누적 대출액은 2019년 6월말 6조 2천억 원에 도달했다.

정부는 ‘핀테크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2017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018년에 1차, 2019년에 2차 개정을 거쳐 공시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상환금 분리 보관, 자금 돌려막기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지속 강화했다.

하지만 법과 규제의 공백에 따라 업계 신인도 저하 문제가 발생했고, 동시에 허위 공시 문제, 투자자금 유용 및 횡령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국회는 P2P 대출업을 핀테크 산업으로 분류, 육성하기 위해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P2P업을 하려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등록을 해야 하고, 무등록 영업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또 5억원 이상의 최소 자기자본을 비롯해 인적 및 물적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 및 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 등록 요건을 규정한다.

영업행위 규제 사항은 다음과 같다. P2P업의 거래구조, P2P업체의 재무 및 경영 현황,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에 대한 사항을 공시한다.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 범위 안에서 이자를 수취하도록 하고, P2P 연계대출도 투자자를 모집하기 전 대출실행과 투자 및 대출의 만기 불일치를 금지한다. 또한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모집금액의 80%를 자기자본 내에서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며, 차질없이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업계 및 민간전문가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역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국내 암호자산 대출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이자 등록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암호자산 기반의 대출업은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탈중앙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업체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원화 기반 대출기업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암호자산 기반 대출기업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또한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 온라인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면 이를 추적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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