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1:27 (화)

블록체인 비즈니스, 법적 리스크를 없애고 싶다면
상태바
블록체인 비즈니스, 법적 리스크를 없애고 싶다면
  • 블록체인투데이
  • 승인 2019.07.31 14: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담공인번역행정사사무소 대표 주아름
다담공인번역행정사사무소 대표 주아름

2017년 한국에서 암호화폐 열풍이 불었던 때, 우리는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알게 됐다. ‘블록체인 기술은 좋지만, 암호화폐는 사양한다’는 입장을 말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알게 된 것은 ‘정부의 입장만 있고 관련 법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상황이 이렇다보니, ‘블록체인 천국’이라는 외부 국가들이 눈에 띄었다. 그렇다면, 그 나라들은 정말 블록체인 천국일까?

이번 칼럼을 통해 블록체인 천국으로 특히 주목받았던 몰타 (Malta)에 관해 얘기해보려 한다.

몰타는 EU 회원국으로 블록체인 관련 소식을 꾸준히 쏟아내고 있으며, 최근 모든 임대차계약을 블록체인상에 등록 의무화한 다는 내용을 담은 임대법 개정 소식을 전했다. 비교 대상이었던 국가로는 ‘에스토니아’가 있는데, 에스토니아가 주목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국가 차원의 암호화폐인 ‘에스티코인(Estcoin)’ 발행과 관 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에스티코인 발행 계획이 대폭 수정되며 몰타에 무게가 실리게 된다. 몰타는 있고 에스토니아는 없는 것, 바로 암호화폐 관련 ‘구체적’인 법, 가상금융자산법(The Virtual Financial Assets Act)이다.

가상금융자산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발효된 법안으로, 암호화폐를 포함한 블록체인 업계에 법적 안정성을 제공한다. 법적으로 ICO를 규정했으며, 해당 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도 가능하다. 가상금융자산법을 포함하여 몰타의 ‘블록체인 3대 법안’이라 불리는 몰타디지털혁신청 (MDIA) 신설법, 혁신기술보급 및 서비스법(ITAS)도 이러한 법적 안정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필자는 몰타에서 블록체인 관련 인사를 직접 만나 인터뷰했는데, 비트몰타(Bitmalta)의 대표 조 나단 갈리아(Jonathan Galea)는 “나는 비트코인 초창기 무렵부터 블록체인을 연구하면 서 블록체인 관련한 다양한 실험을 위해 비영리단체인 비트몰타를 창립했다. 정부와 합작하여 관련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몰타는 이처럼 국내외에 있는 암호화폐 분야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주고받고, 정부차원에서 여러 실험을 진행하기도 하면서 법률을 만들었다. 이는 암호화폐를 포함한 블록체인 업계에 법적, 기술적, 재정적 측 면을 충족시키는 세계 최초의 규제 프레임워크다”라고 설명했다.

세상에 좋기만 한 것은 없다. 몰타도 그렇다. 앞에서 언급했듯 이 몰타는 블록체인에 친화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다양한 실험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도 제공한다. 하지만, 몰타에서의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그저 쉽기만 할 것이란 기대감만 있다면 곤란하다.

얼마 전에도 블록체인 기업들이 몰타 내 은행에서의 계좌 개설을 거절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해당 소식과 관련하여 ‘몰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블록체인 회사 설립에 긍정 적이라고 했는데, 막상 회사 설립은 허가 해놓고 기업계좌의 개설을 거절하는 것은 결국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라며 동요가 있었 다. 이와 관련해서 몰타 블록체인 3 대 법안의 주역이자 몰타 통신 위원회(Malta Communication Authority) 자문역인 이안 가우치(Ian Gauci) 박사가 설명했다.

그는 “몰타에서 ‘블록체인 기업’이라고 하면 블록체인 기술 기업을 말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같은 암호화폐 취급 기업은 ‘크립토 기업’이라고 한다. 몰타는 블록체인 일단 해보자’라는 입장으로, 이 두 가지 기업 모두가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블록체인 기업은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크립토 기업은 계약조건이나 백서 등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하긴 하다.

그래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건을 반려하는데, 계좌개설에 거절 조치를 했다면 증빙 서류 등 이 제대로 준비되어 럽 중앙은행(ECB, Europe Central Bank)의 관할이다. 우리 몰타 정부는 크립토 기업을 배척하지 않는다. 그랬다면 몰타에서 ICO도 불가능했을 것이고, 크립토 기업이 몰타로 이전하는 일은 없었을 것 이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내용 관련해서 살펴보니 ICO를 진행하 려는 경우, 가이드 라인에 따른 백서를 작성해야 하며, 백서를 대중 에게 공개하기 10일 전 당국에 해당 백서를 등록해야 했다.

또한 백서에는 ICO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후견인, 감 사, 자금세탁방지 담당자, VFA 에이전트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VFA 라이선스에 관해서도 비교적 세분화되어 있다. 라이선스는 4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가장 낮은 단계인 Class 1 라이선스 보유자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은 불가하며, 암호화폐 관련 의뢰를 받아 이를 위임하거나 관련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Class 2는 VFA 관련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역시나 거래소 설립은 불가하다. 혹은 자신의 계좌로 거래를 할 수 없다. VFA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의뢰인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리할 수 있다. Class 3은 자신의 계좌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면 있지 않았다든지 하는 경우일 것이다.

첨언하자면, 은행권의 일은 몰타 정부가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 몰타는 EU 회원국이고 유로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은행권은 유 Class 2와 동일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lass 4를 신청해야 암호 화폐 거래소 설립이 가능하다. 이렇듯 합법적인 가이드 라인을 세 계 최초로 법제화한 곳이 몰타다.

그만큼 해당 법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것이 다. 그리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든다. 한국의 경우 법적 사각지대를 피하기만 하면 오히려 적은 금액으로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기에 저비용 창업을 생각하는 경우에 몰타는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법적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고, 부가적으로 세제 혜택까지 누리길 바란다면 몰타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