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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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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선정
  • 신장현 기자
  • 승인 2019.07.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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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서비스,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 이력관리 등에 블록체인 기술 활용
'암호화폐 차단' 정책기조 유지... "반쪽짜리 규제특구" 등 반응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블록체인투데이 신장현 기자] 부산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다. 이로써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서비스 등 실증과 지역 금융인프라를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블록체인 특구로 최종 선정됐지만, 선정 내용 및 규제특례에 암호화폐는 포함되지 않았다. 블록체인 기반의 부산 디지털바우처(디지털지역화폐)는 암호화폐의 성격을 제거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성격으로 법정통화에 기초하도록 했다. ‘블록체인 육성, 암호화폐 차단’이라는 기존의 정책기조는 유지된 셈이다. 단 특구 내 관광사업과 직접 관련된 실증사업만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례가 인정된다.

부산은 신선물류 이력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나, 현행법상 개인정보는 일정 보유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파기해야 한다.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 및 파기 방식의 특례가 허용된다.

부산시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도시를 목표로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 및 적용하는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 특구 지정 위치 및 면적은 해운대구, 남구를 포함한 11개 지역(약 111km2)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부산 블록체인 특구 선정은 생산유발효과 895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9억 원, 고용유발효과 681명, 기업유치 및 창업 효과 250개 사 등이 예상된다”며 “블록체인 및 응용 산업 육성과 함께 기존 지역강점산업의 고도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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