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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씽큐 월렛' 국내도 상표출원···암호화폐 적용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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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씽큐 월렛' 국내도 상표출원···암호화폐 적용 어디까지?
  • 한지민 기자
  • 승인 2019.07.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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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뿐 아니라 시계, TV, 태블릿PC, 미디어기기 브랜드로 신청

[블록체인투데이 한지민 기자] LG전자가 미국에 이어 한국에서도 블록체인 서비스 브랜드로 추정되는 ‘씽큐 월렛(ThinQ Wallet)’ 상표등록을 신청했다. 특히 LG전자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스마트시계, 태블릿PC, TV, 웨어러블 기기 등을 대상으로 상표등록을 추진하고 있어 다양한 기기에 블록체인 서비스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지난 11일 특허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일 LG전자가 영어상표로 ‘ThinQ Wallet’에 대해 상표등록을 출원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LG전자는 씽큐 월렛을 ‘블록체인용 컴퓨터소프트웨어 플랫폼’, ‘암호화폐용 전자지갑’ 등의 상표로 신청했다.

앞서 8일(현지시간) 외신들은 “LG전자가 지난 2일 미국 특허청(USPTO)에 '씽큐 월렛(ThinQ Wallet)'이라는 상표권 등록자료를 제출했다"며 "등록 자료 중 상표권에 대한 설명으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앱),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암호화를 디지털 지갑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LG전자는 미국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씽큐 월렛 상표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G전자는 인공지능 브랜드로 씽큐(ThinQ)를 활용하고 있다. LG전자는 G8 씽큐, V50 씽큐 등 스마트폰에도 씽큐 브랜드를 넣고 있다. LG전자가 블록체인, 디지털 지갑 브랜드로 씽큐 월렛 상표등록을 신청하면서 향후 LG전자 스마트폰 등에 암호화폐 지갑 등 블록체인 기능이 탑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삼성 크립토 월렛(Samsung Crypto Wallet)', '삼성 블록체인 월렛(Samsung Blockchain Wallet)', '블록체인 키스토어(Blockchain KeyStore)‘등으로 국내외에 상표등록을 신청한 후 실제로 2월말 선보인 갤럭시S10에 블록체인 기능을 탑재한 바 있다.

LG전자의 이번 상표등록 출원에는 2가지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특징으로 LG전자는 스마트폰 뿐 아니라 LG전자가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IT 기기 상표로 씽큐 월렛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다.

대상은 스마트시계, 착용 가능한 전지통신기기, 태블릿PC,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텔레비전 수신기, 컴퓨터, 프린터, 착용 가능한 전기음향영상기기 등이다. LG전자가 생산하는 TV, 컴퓨터, 스마트시계 등에 씽큐 월렛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으로 LG전자는 씽큐 월렛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뿐 아니라 모바일뱅킹업, 신용카드서비스업, 은행업, 사이버머니발행업, 전자지불결제대행서비스업 등 IT금융서비스 전반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상표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씽큐 월렛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서비스를 포함한 통합 IT 금융서비스 허브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상표등록은 출원신청 후 심사를 거쳐 공고 후 최종 등록이 결정된다. 상표등록까지는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2년 정도 시일이 소요된다.

info@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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